정신건강서비스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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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,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,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 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.
상담·문의전화051.638.2662051.631.0345
운영시간09:00~18:00
점심시간12:00~13:00
24시간 위기상담1577-0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