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①우울증, 스트레스, 불안 등 온라인 자가검진 및 정신건강상담(온라인, 전화, 내소상담)
②조현병, 우울증,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상담, 위기관리, 외래치료 동행, 지역사회자원 연계,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의
사례관리 서비스
③자살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자살시도력이 있는 자살고위험군을 위한 상담, 외래치료 동행, 치료비 지원,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
본 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,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부산진구 주민(성인일반상담, 아동 및 청소년상담)이면
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· 이용방법
- 전화 · 내소 · 방문상담 /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
(※ 내소 및 방문상담은 담당자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)
· 이용시간
- 월~금 / 오전 9시 ~ 오후 6시(공휴일 제외)
본 센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.
정신과적 진단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, 본 센터에서는 진단 관련하여 성인 및 아동ㆍ청소년의 일차적인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를
실시하고 있습니다.
초기상담은 본인 및 보호자가 센터에 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.
※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일 경우 본 센터에서 일정금액의 의료비 지원 및 심리검사 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어떤 이유에서라도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.
하지만 누군가 나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.
의료법 제21조 의거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 제 3자에게 환자에 대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.
예외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이나 문서제출 명령이 있거나, 병역법, 국민연금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센터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 및 약 처방은 불가능하며,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기관 으로 연계해드립니다.
신체적 질환도 단순 감기나, 장염 등은 보험가입 심사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가입에 제한이 되거나 질환과 연관된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 우울증 같은 경우,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종류 및 소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치료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났다면(일부 보험회사의 경우), 의사 소견에 따라 병의 경과, 현재 상태, 사회활동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. 세부적으로 입원보장, 실손보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질병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. 또한 2016년 이후 실비지원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약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[인용] 양찬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, (2018.05.05.),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, 정신의학신문
정신과 약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증상 및 면담을 통해 증상조절의 필요에 따라 처방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약 자체가 중독성이나 몸에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.
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의 치료약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물질 조절에 쓰이므로 중독의 개념과는 별개이나, 일부 수면제나 항불안제의 경우,
먹으면 내성이 생기는 약이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용량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
적합한 시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
· 지원대상
-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
*소득기준 : [응급, 행정, 외래치료]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가입자(소득기준 무관)
[발병초기]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 5,852천원 이하)
· 지원종류
-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
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,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)
· 신청장소
-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·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관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
※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일 경우 본 센터에서 일정금액의 의료비 지원 및 심리검사 지원서비스가 가능합니다.